공정위, '통행세' 기준 구체화 등 내부거래 심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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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9-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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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주는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화됐다. 총수일가 회사를 거치지 않으면 더 싼 값에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지원 주체에 불리한 방식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심사지침 행정예고를 실시해 이 기간 중 경제단체 6곳이 제시한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먼저 '통행세(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규제 근거규정 신설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통행세 판단에는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 이례적인 거래행태인지 여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 지원주체에게 불리한 거래 방식인지 여부,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 시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했다.

통행세 규제 근거규정 신설 이전에 이뤄진 지원행위에 대해 정상가격을 상정할 경우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면 지원주체와 다른 사업자와의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했다.

부당한 지원행위를 판단하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원행위성과 부당성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중 지원행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정상가격'인데, 이를 산출하는 방법과 관련해 과거 판례와 심결례를 반영했다.

자금 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지원주체와 객체 간의 자금 거래와 거래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부당성을 판단하는 시장 범위는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이었으나 불명확한 정의라는 재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원 객체가 직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로 변경했다.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제외하는 지원금액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과거보다 경제 규모가 커져 5000만원 미만의 지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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