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 서울 전역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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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9-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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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강남권에 강남 개발이익 투자

  • 강남 과잉투자·지역 불균형 해소

앞으로 서울 강남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향후 공공기여금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공기여금을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는데, 해당 법이 연내 개정을 앞두고 있어서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정해졌다. 구체적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된다.

이번에 개선되는 제도는 이전 적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등 현재 자치구 범위 안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한해 적용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해왔다. 지난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와 십수 차례 논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비교적 낙후한 비(非)강남권도 공공기여금을 나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 토대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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