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마스크를…" 전국 곳곳서 마스크 착용 시비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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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9-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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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곳곳에서 마스크와 관련된 시비로 싸움이 벌어지는 등 관련 사고가 빗발쳤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8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편의점주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30대 손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9일 홍성군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편의점주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편의점주는 충남도가 지난달 21일 내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년 부부와 고등학생이 마스크 착용 시비로 몸싸움을 벌인 일도 발생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폭행혐의로 B씨·C씨 부부와 D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11시 23분경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머리를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D군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하는 C씨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가 말싸움이 시작됐다. C씨는 D군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씨의 남편 B씨가 다툼에 가담했고, D군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으로 번졌다.

이날 제주시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E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E씨는 지난 3일 제주시 한 종합병원 로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발열체크를 무시하며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하자 행패를 부린 혐의다.

E씨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보안요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 소독기를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에서는 마스크 착용 정부 권고안이 내려진 5월 26일부터 지난달까지 마스크 착용 시비로 모두 203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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