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발표 '초읽기'…태릉·하남교산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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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9-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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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반발 심한 과천·성남서현 포함 여부도 관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지역 발표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7일에서 8일로 연기한 가운데 내년 3만 가구 사전청약 대상지로 3기 신도시와 태릉골프장 부지 외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약속한 공공분양 택지 일부가 포함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일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통해 수도권 사전청약 6만 가구 중 내년분 3만 가구에 대한 공급택지를 발표한다. 지난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7일에서 하루 연기했다.

이번 3만 사전청약 물량의 유력 후보지로는 지난 8·4 대책에서 1만가구의 공급계획을 내놓은 태릉 골프장을 비롯해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하남교산(3만2000가구), 남양주왕숙(6만6000가구), 고양창릉(3만8000가구), 과천(7000가구) 등이 꼽힌다.

이 외에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상 2022년 분양 예정인 시흥거모 지구(1만700가구)도 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지역민의 반발 큰 성남서현 지구(3000가구)와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청약 시장 과열을 차단하고 주택 수요를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사전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다른 일반 아파트 청약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본청약 때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그만큼 공공분양 부지로 1~2년 일찍 확정되는 셈이다.

이번 사전청약의 우선순위에는 사전청약제 최초로 최소 실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이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등 과도한 청약과열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본청약의 경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최소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건은 실거주 요건을 어느 시점에 적용할지 여부다. 실거주 요건을 내년 사전청약일 기준으로 적용할 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우선순위 자격이 되지 않지만, 본청약일이 기준이 된다면 내년 초안에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면 우선순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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