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도입해야”...상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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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9-0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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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기업 부담 줄여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은 6일 정부의 상법개정안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발의한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해외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시 신주 발행 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주식이 헐값으로 발행돼 기업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 포이즌필(독약처방)로 불린다.

추 의원은 “두 제도는 ‘1주 1의결권’ 원칙과 배치되고 대주주 권한 남용과 견제 무력화가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에서 도입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번 정부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투기자본 등에 의한 경영권 간섭에 길을 열어줄 우려가 있어 경영권 방어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시경제에 준한다던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과도한 규제로 부담만 늘리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잦아진 만큼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균형 잡힌 제도 마련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입장 발표. 국회 예결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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