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디지털 교도소' 신상공개 고대생 사망 논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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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09-0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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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신상공개 고대생 사망 논란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게시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민간인이 개설한 사이트다.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웹사이트에 공개해 진화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지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 노출이나 명예훼손 위험도 있다. 반면 사이트의 순기능을 찬성하는 측은 디지털 교도소가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는 사법부의 역할을 대신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민간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된 고려대학교 학생 A(20)씨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A씨의 지인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달 3일 오전 집에서 숨진 채 가족에게 발견됐다.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달 A씨가 누군가에게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능욕' 영상을 요청했다고 사이트에 고발했다. A씨의 얼굴 사진·학교·전공·학번·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고스란히 공개하는 방식이다. 또한, A씨가 누군가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음성 녹음 파일 등도 공개했다.

신상이 공개되자, A씨는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인 고려대학교의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해명의 글을 올렸다.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사진과 전화번호, 이름은 내가 맞다"면서도 "그 외의 모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A씨는 최근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문자를 받은 적이 있고, 해당 URL(링크)을 누른 적이 있는데 그때 핸드폰 번호가 해킹당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의 지인도 같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A씨가 신상이 공개된 이후 수많은 악플과 협박 전화,문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동해안 스쳐 일본으로 방향 트는 '하이선'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위력은 다소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철저한 대비가 강조되고 있다. 하이선은 올해 최고 수준의 강력한 태풍으로 꼽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이선이 일본 열도를 거쳐 다시 한반도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하이선은 오전 9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51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5㎞의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방향을 튼 하이선의 위력 수준은 기존 '매우 강한 태풍'에서 '강한 태풍' 단계의 중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심기압은 920hPa, 강풍반경은 450㎞, 최대풍속은 매우 강한 수준인 초속 53m다. 전날 7일 낮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대구, 평창 부근을 거쳐 북한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던 하이선은 동해안을 스쳐 일본쪽으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동해안을 스치며 위력이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의 방문을 피하고,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한다. 또한, 가정의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할 하고, 하천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키는 것이 좋다. 또한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고층건물의 경우는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여 파손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울 교회 신도들, 대전서 원정 소모임..."확진자 발생시 처벌 수위는?"

서울 교회 신도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전으로 이동해 소모임을 개최한 사례가 신고됐다. 소모임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되고, 당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신고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접수됐다. 당국은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당국은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급격이 확산되자 지난달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 교회에 대해 소모임·식사 제공 금지 조치를 내렸다. 같은 달 19일부터는 수도권 전역에서 교회 소모임을 금지했다.

이날 권준욱 부본부장은 “종교시설은 종교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니는 사람이 종교시설 외 생업이나 다른 시설, 장소, 환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폭발적 발생의 증폭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전국적으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소모임 등 모임 자체가 열려서는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부본부장은 “방문판매 또 곳곳에서 이뤄지는 판매와 관련된 소모임 등에서 설명회나 식사모임 등이 이뤄지고 상당히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모임 또는 장소에 대해서도 좀 더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혈세로 손실보전 논란에··· 금융위 "뉴딜펀드, 안전장치로 재정 투입"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조성되는 '뉴딜펀드'를 두고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한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뉴딜펀드 조성 방안과 관련해 5일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 안전장치가 필요한 만큼 일정 수준의 재정을 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발표한 '뉴딜펀드 7문7답' 자료에서 금융위는 "정부는 미래 대응의 핵심 키워드가 '디지털'과 '그린'이라고 판단하고 재정 160조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활용해 정책형 펀드 20조원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하는 것은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통상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이미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등 다수의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성한 1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펀드로, 투자자가 손실을 보면 10% 한도로 이를 보전해준다.

정부가 금융회사들에게 뉴딜분야 투자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체적 판단에 따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유동성이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회사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회사들이 발표중인 뉴딜분야 투자 계획은 자체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아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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