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교조 합법화 눈앞에 '환영'..."관련 규정 조속 개정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은 기자
입력 2020-09-04 17: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대법원 판결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4일 환영 성명

  • 국회·정부에 '노조할 권리' 보장 요구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 등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길이 열린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지난 3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근거,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인권위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노조할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조치를 취해 국제인권규약과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 규약이 해직 교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전교조 조합원 중 9명의 해직 교원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교조에 대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전교조는 법원에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전날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관련 규정이 법률의 위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면서 해당 시행령에 근거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0년 고용부 장관에게 법률의 근거 없는 법외노조 통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2017년에도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 재판부에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인권조약 및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및 권고를 적극 참고하고, 교원노조의 초기업단위노조로서의 특성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의 비례원칙 위배소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국내에서 단결권 보장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