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北에 사무소 폭파 배상 요구 無"…통일부 사무검사, 코로나에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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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9-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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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경제적 배상 법적 실효성 여부 검토 필요"

  • "등록법인 사무검사,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지연"

  • '회계부정' 탈북예술인연합회 대면검사 일정 조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폭파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경제적 배상에 대해 법적 실효성 여부를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북한으로부터 경제적 배상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조금은 실효적인, 그러한 영역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들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며 정부가 북측에 경제적 배상을 요구한 적은 없고, 폭파와 관련해 북측과 문서 등을 교환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그(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 관계가 막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소통할 기회는 없었다”면서 “남북 관계가 복원되고 대화 채널이 가동되기 위한 해법을 북측과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라고까지 단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남북 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대다수 우리 국민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북측이 의도하는 그 목적을 실천하는 데에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통일부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 진행이 연기됐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평양민속예술단 대표이자 탈북예술인연합회장이 기부금을 사적으로 빼돌렸다는 보도에 대해 답하면서 “지난주에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사무검사의 강도를 낮추거나 뒤로 좀 미뤄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탈북민 예술단체 기부금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 “직접적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사회적으로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통일부 관련 법인, 단체 전반에 대해 사무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기계적인 감사를 넘어 단체가 표방했던 순수한 목적이나 건전한 활동을 도울 수 있는 방안까지 의견 수렴하고 경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단체는 정관상 목적, 법적 절차와 규정에 충실하게 활용한다는 명예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탈북예술인연합회 측으로부터 실적 보고와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대표의 소명을 듣는 과정까지 진행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예술인연합회의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 관련 자료를 받았고, 검토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검사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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