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의무화 관련 6명 구속…25만원 과태료 낸 사람도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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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8-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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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위반, 무관용 원칙"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이와 관련해 총 385건을 수사하고, 이 중 198건은 기소 송치해 6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등이 시행되면서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현재까지 대중교통 내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총 385건을 수사해 이 중 198건을 기소 송치했고, 6명은 구속했다”며 “경찰청은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지난달 27일부터 착용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4명에게 각각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신속한 접촉자 조사와 격리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10개 지역에서 29개 코로나19 추적조사 지원팀을 확대·운영하고, 확진자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기 전까지 가정에서 대기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일대일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증상 유무를 수시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도내 종교시설 7707개소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대구시는 최근 지역사회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 방역대책 전략자문 회의를 개최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중등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2주 동안 ‘EBS의 온라인 개학’ 콘텐츠를 모든 유료방송 서비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대학·전문대학에 비대면 수업 활용을 권고하는 등 감염 확산을 방지하면서 학사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휴원과 휴교, 부분 등교 등에 따른 아동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지원하는 가족 돌봄 비용을 당초 1학기까지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30일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1일 5만 원, 최대 10일간(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를 통해 보험설계사 등의 대면 영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집합 교육 금지 및 고령층 대상 영업금지, 발열・호흡기 유증상자 즉각 영업 중단 등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고위험시설 및 음식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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