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 환급 보험 내달부터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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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08-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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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완전판매 우려 규제 강화된 탓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지만 완납하면 보험료에 혜택을 주는 '무·저해지 환급' 보험 상품이 절판을 앞두고 있다. 해당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져 규제가 강화된 탓이다. 

3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현행 무·저해지 환급 보험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앞두고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이 판매 중단 일정을 확정했다. 보험사들은 이르면 다음 달 중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다. 

NH농협생명보험은 다음달 1일까지만 무해지 환급금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고,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은 새 규정 시행에 맞춰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무해지형이나 저해지형은 보험료 납입 기간에 중도 해지를 하면 납입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만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신 납입기간을 채우면 더 많은 보험료를 쌓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중간에 보험을 깨지 않는 가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형편이 안 좋아져 중도에 해지하는 소비자는 큰 손실을 보는 구조다. 때문에 일부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이 무해지 상품을 고금리 저축성 상품인 양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 민원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계속되면서 현행 무해지 구조 상품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다만 생보업계 일각에서는 당국의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상품 자체를 퇴출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 무해지 구조 상품이 곧 판매 금지된다는 소식에 해당 상품에 가입코자 하는 고객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 하나를 완납하면 많은 이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아예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이라며 "해당 보험에 매력을 느낀 고객 입장에서는 정부 방침을 과도한 규제로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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