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재판 세 번째 연기… 이번엔 코로나19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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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8-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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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9일 공판 준비기일… 지난 5월 이후 세 번째 연기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에 대한 재판이 또 연기됐다.

재판부는 10월 29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정해 당사자들과 증거 조사 절차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동업자 안모씨(58)의 재판은 다음 달 18일 따로 진행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최씨의 재판이 다시 연기됐다. 재판부는 10월 29일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안씨에 대한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당사자들과 국민참여재판 수용 여부 등 재판 절차를 협의한다.

앞서 지난 5월 14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 심리로 최씨와 안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안씨가 법원 이송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 공판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6월 11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했고,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7월 안씨의 재판을 분리하면서 최씨의 재판을 9월 3일 열기로 했다.

앞서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고, 최씨가 준 증명서 역시 진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안씨가 최씨에게 위조를 부탁했고 대출 등에 사용한 것 역시 안씨라는 입장이다. 안씨가 주범일 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사기혐의까지 의심된다는 것.

이에 안씨 측은 ‘억울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한 것도 이 같은 점을 밝히겠다는 의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 측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죽기 살기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씨와 안씨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이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 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자 증명서를 제출,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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