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엄중한데...뉴질랜드 외교관 성추문으로 얼룩진 외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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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8-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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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외교장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참석

  •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서 언급돼 죄송스럽다"

  • "A씨, 필리핀 주재 당시 면책특권 대상 아냐"

  • "뉴질랜드 대한 사과, 쉽게 결정할 문제 아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로 얼룩졌다.

미·중 갈등 속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의 방한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논란 등으로 한국 외교 당국의 고심이 더욱 깊어졌지만, 외통위가 외교관 성추문으로 얼룩진 셈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 한국과 뉴질랜드 정상 간 통화에서 사전 의제 조율 없이 한국 외교관 성추행 의혹이 언급된 데 대해 "대통령이 불편한 위치에 계시게 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정상 간 회담에서 의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정상 통화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뉴질랜드 측으로부터 의제를 다룰 것이라는 얘기가 없었다"며 "다른 정상 외교 활동에서 철저히 (의제를) 관리하고, 청와대와 조율도 긴밀히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한국 외교관 A씨 문제를 언급,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외교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외교부의 대응을 질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현지 남자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주필리핀 총영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에 대해 지난 3일 즉각 귀임 발령을 내렸고, A씨는 17일 귀국한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강 장관은 또 뉴질랜드 정부가 A씨에 대한 면책특권 포기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해당 외교관은 면책 특권을 요구할 때는 다른 나라(필리핀)에 가 있었다.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뉴질랜드 측에서) 공관과 직원에 대한 조사를 위해 면책 특권, 공관의 불가침성을 포기하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공관이 누리는 불가침과 면책 특권은 주권국가가 갖고 있는 핵심 권리다. 면책특권 포기는 엄중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허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조사에 응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대안적 조사 방법을 뉴질랜드 측에 제의했지만 뉴질랜드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뉴질랜드 정부와 국민에게 사과하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뉴질랜드 정부와 국민, 피해자에 대해 사과를 안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라는 취지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상대국에 대한 사과는 쉽사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피해자의 말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라며 "정상 간 의제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 의제가 된 것은 뉴질랜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뉴질랜드에) 사과를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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