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경영에 큰 부담…수정·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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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0-08-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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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서 최종 의결된 개정안 비판

  • 과도한 규제로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부담을 대폭 가중시킬 것이라는 경영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개정안은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와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중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이사 선임과 같은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 간 거래 위축 등 경영부담을 대폭 가중시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경총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면서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규제 강화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더욱 위축시키고, 결국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경총은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우리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와 기업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기본 룰을 훼손하고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경제계 우려를 전달했지만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는 점이 유감스럽다"면서도 "정부의 공정경제 질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재계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논의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정·보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손경식 경총회장(왼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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