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학위 없으면 대체복무 중에도 현역병 복무... 특혜 시비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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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8-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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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 요건 강화

  • 무단 결근 8일 이상하면 형사 고발 조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들의 '대체복무'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국방부는 20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들이 기한 내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해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하는 내용 등의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시행규칙, 병역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석사학위를 받은 입영 대상자에 한해 기업부설 연구소나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에서 3년간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전문연구요원의 박사 학위 취득 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남은 1년간 기업이나 연구소 등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5년(박사 학위 취득 과정 2년과 유예기간 3년) 동안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포기한 경우 잔여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토록 했다.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현역병의 1/4 수준으로 복무 일수를 인정받는다. 즉, 박사 학위 취득 과정으로 2년을 복무했더라도 복무일수는 6개월만 인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도 대체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면서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실 복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7일 이내 무단결근은 7일 복무 연장으로 갈음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결근 일수의 5배인 35일이 연장된다. 8일 이상 결근은 형사 고발된다.

예술체육요원의 공익 복무 관리·감독 역시 강화됐다. 부실 복무로 경고 4회를 받거나 허위 실적을 제출할 경우 앞으로는 형사 고발과 편입 취소 조치가 취해진다. 그동안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 고발 등이 어려웠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이 18개월 중소기업 복무 이후 대기업 병역 지정업체로 전직할 수있는 제도는 폐지된다. 중소기업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함이다.

복무 기관 지정 법적 근거가 국방부령에서 병무청훈령으로 조정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지정 권한은 국방부에서 병무청으로 이관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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