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소법 시행령 내주 입법예고…금융사들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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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8-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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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모집인 1사 전속주의 일부 폐지 시 판매 채널 확보 환영

  • 위법계약해지권·청약철회권 모럴해저드 우려

금융사들이 내주 입법예고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대출 모집인 1사 전속주의를 일부 폐지하는 안이 담겨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시행령에 포함된 위법계약해지권과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보호 규정이 강화되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이 내주 입법예고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사진=아주경제DB]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내년 1월 시행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사들은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일부 폐지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하나의 금융사 대출상품만 팔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대출모집인이 여러 회사의 대출상품을 소개하면서 생길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를 운영해왔다.

금융사들은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가 일부 폐지되면 핀테크업체와 같이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시행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업체에 한해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를 폐지했다.

금융사 한 관계자는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가 일부 폐지되면 금융사들도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활용해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알릴 채널이 많아지고, 금융소비자는 최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사 대출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사들에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폐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보호 규정 강화는 금융사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가 불공정 영업을 했거나 부당한 권유 행위,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특히, 계약해지 신청·금리 인하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지연했을 때 해당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재산상 피해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도 불공정 영업행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펀드나 신탁에서 손실이 예상될 때 이를 곧바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는 것이다.

소비자가 특정 기간 내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도 부담이다. 금융사들은 청약철회권이 도입되면 원금손실이 난 금융상품에 대해 고객이 일방적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신한은행은 금소법 시행령 시행 전 청약철회권을 먼저 도입하려 했지만, 이 같은 우려에 도입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은행들은 대신 불완전판매 시 원금을 돌려주는 '투자상품 리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시행령대로라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현재보다 확연하게 줄어들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과 협의를 있겠지만, 금융사들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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