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역 기반 개별 법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권 특성상 금소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대안 마련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탓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 전업권을 금소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약 3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1년 시행된 금소법적용 대상에는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서민·고령층 고객 비중이 높은 업권임에도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 인식이 이어지자, 지난 8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호금융권 전업권 모두를 금소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유관기관 간 협의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점에서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전히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논의를 지연시키는 가장 큰 쟁점은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방식이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사가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금소법 조항이다. 그러나 개별 조합이 각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상호금융 구조에서는 위법 여부 판단과 분쟁 심사를 수행할 공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입법이 지연되자, 일부 상호금융권에서는 청약철회권 등 도입이 가능한 제도 먼저 마련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금소법 도입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업무 프로세스 정비를 위한 컨설팅 절차에 들어섰다. 지난 6월에는 청약철회권, 10월에는 자료열람요구권도 약관에 반영하며 제도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권은 이와 같은 움직임 조차 없는 상황이다. 행정 지도 수준 정도는 이뤄지고 있지만, 자율 규제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금소법 적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개별 조합은 은행 수준의 심사 및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인력과 비용 부담이 크게 늘고, 법적 분쟁과 재무적 리스크가 증가하며 수익성과 가격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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