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교육위, '학부모 갑질' 막기 위해 면담 녹음 허용 추진

  • 요미우리신문 "교사 보호 목적"

  • "면담은 30분 이내로"..."사전 통지 후 녹음 허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과도한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미우리신문의 6일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 교육위는 학부모 면담 시간을 제한하거나 사전 통지 후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학부모 대응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학부모의 요구에 따른 교사 면담 시간을 방과 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필요 시 최대 1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면담 내용은 사전 고지 후 녹음 가능하도록 규정해 교사 개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지침에는 면담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구나 폭언이 반복될 경우, 복수의 교사 배치·변호사 동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교사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학교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분담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설명되고 있다.

도쿄도는 지난 4월, 기업·병원·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카스하라’, 즉 ‘고객 갑질(Customer Harassment)’ 방지 조례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교사용 지침은 이 조례 적용 대상을 교육현장으로 확장한 사례에 해당한다. 교육위는 “학부모도 ‘소비자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만큼 교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에 의한 이른바 ‘카스하라’ 대응 지침이 공식 제정되는 것은 처음이다. 요미우리는 “학부모의 과도한 언행이 교육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배경에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도쿄도 교육위가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공립학교 교사의 20% 이상이 학부모의 폭언 및 협박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이미 ‘몬스터 페어런트(Monster parent)’라는 표현이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는 자녀 문제를 둘러싸고 학교에 장시간 항의하거나 비현실적인 요구를 반복하며 교사를 압박하는 학부모를 가리키는 용어로, 2008년에는 동명의 드라마가 제작된 바 있다. 이번 지침은 기존의 ‘몬스터 페어런트’ 현상을 ‘카스하라’와 연결하여 제도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다만 면담 녹음 허용 조항을 둘러싸고 “학부모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위는 “녹음은 사전 통지와 동의가 전제되며, 목적은 교사의 안전 확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쿄도 교육위 관계자는 문제의 핵심은 교사와 학부모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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