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교육위, '학부모 갑질' 막기 위해 면담 녹음 허용 추진 일본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과도한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미우리신문의 6일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 교육위는 학부모 면담 시간을 제한하거나 사전 통지 후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학부모 대응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학부모의 요구에 따른 교사 면담 시간을 방과 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필요 시 최대 1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면담 내용은 사전 고지 후 녹음 가능하도록 규정해 교사 개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지침에는 면담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구나 폭언이 반복될 경우, 복수의 교사 배치·변호사 동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교사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학교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분담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설명되고 있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