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판결 불복해 상고…CCTV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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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0-08-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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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집행유예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 판결 불복해 상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강지환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강지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산우 측에 따르면 강지환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피해자 주장과 다른 새로운 정황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산우 측은 "성폭행 주장 피해자에게서 강지환의 정액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성추행 주장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강지환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면서 강지환의 물건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평소 주량이 세지 않은 강지환이 이날 소주 7병과 샴페인을 마신 상태였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규장각 박지훈 변호사는 DNA가 발견되지 않은 것에 관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성적인 부위를 검사하는 것이라 말하기 곤란하다. 법원이 인정한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강지환 집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 A씨, B씨, 강지환은 술자리를 가졌고 강지환이 술에 취하자 두 사람이 강지환을 부축해 방으로 옮겼다. 사건이 일어난 방에는 CCTV가 설치되어있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촬영을 돕던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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