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클라우드 전면전환'에 KT·네이버·삼성 등 10개사 참여…9월 '민관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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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0-08-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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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인증 취득 민간 클라우드 활용 위한 실무 기준·절차 마련

  • 민·관 클라우드 현황조사 협조·결과공유, 안전성 확보방안 검토

  • 중장기 '민간+공공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입·협력 방안 논의

KT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삼성SDS 등 국내 민간 클라우드사업자 10개사가 정부의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면 전환 논의에 직접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들이 중앙 행정·공공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추진을 위해 정부·유관기관 실무자들과 공식 협력하는 첫 사례다. 이들이 정기적인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는 내달 공식 출범을 앞뒀지만 이미 지난달 사전 회의를 통해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협력으로 공공부문 IT환경을 민간클라우드 또는 공공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해 보안성 강화, 운영비 절감, 비상시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공공부문에 새로운 클라우드 수요를 창출해 민간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성장과 국내 시장 확대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행정안전부는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 10개사와 공공 클라우드 관련기관 및 주관 부서와 지원기관의 실무 협의 기구로 '민·관 클라우드센터 협의체'를 구성한다. 공공부문 정보자원을 '공공 클라우드센터'와 '민간 클라우드센터'로 단계적 이전·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협의체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2021~2025년 추진되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면전환'의 실무 논의를 맡는다. 지난 6월 제정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고시)'에 근거해 행정기관 등이 민·관 클라우드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나간다.

이 고시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센터'로 지정되는 △가비아 △더존비즈온 △삼성SDS △스마일서브 △NBP △NHN △LG CNS △LG헬로비전 △KT △코스콤 등 클라우드 서비스형 인프라(IaaS) 제공 기업 10개사의 소속 실무자들이 협의체에 우선 참여한다.

행정안전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취득한 기업들을 민간 클라우드센터로 지정하기 때문에, 향후 CSAP를 취득한 기업이 민간 클라우드센터로 추가 지정될 수 있다.

공공 부문에선 행정기관 중 '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지정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대구센터추진단, 주관부서인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반과 및 지역디지털협력과, 지원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의 실무자가 협의체에 참여한다.

협의체는 △민·관 클라우드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 의견 제시 및 논의 △민간·공공부문 클라우드센터(데이터센터) 현황조사 협조 및 결과 공유 △민간+공공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입·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방안 검토 및 논의 등 역할을 수행한다.

하승철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반과장은 "이 민·관 협의체와 별개로 정부기관에 CIO(정보화책임관) 협의회가 있고 지자체나 지방정부에 정책협의체가 있었다"며 "각 조직을 전환할 시점에 그곳을 중심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선 올해는 행정·공공기관이 소규모 전산실을 운영하는 현황을 파악하고 내년부터 민간이든 공공이든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기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며 "기술적 부분 외에 여러 가지 협력할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길게 보면 협의체가 몇 년 동안 운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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