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부동산 대출규제,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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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8-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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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5.22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강화해온 각종 대출규제가 금융회사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윤 원장은 11일 임원회의에서 "저금리와 시중 유동성 급증에 따른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8조7000억원으로, 4월(3조원) 이후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 거래에 대한 단속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며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감독 상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금융권이 함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금융은 신뢰 없이 존재하기 어려운 산업인데, 최근 사모펀드 연쇄 부실화로 금융산업 전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고 있으므로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힘써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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