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투표 조작한 엠넷 프로듀스 시리즈에 최고 제재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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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8-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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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심의위 "시청자를 기만하고 오디션 참가자 노력 헛되게 만들어"

[사진=연합뉴스 제공]


시청자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한 CJ ENM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네 개 프로그램에 방송법 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엠넷이 2016년부터 4년에 걸쳐 방송한 '프로듀스101', '프로듀스101 시즌2', '프로듀스48', '프로듀스X101' 등 네 개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엠넷 제작진은 해당 네 개 프로그램에서 각 회차의 투표결과를 조작하거나 시청자 투표 최종 순위에 따른 합격자와 탈락자를 임의로 뒤바꾼 후 시청자 투표결과인 것 처럼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즌1의 경우 1차 투표결과 외에도 4차 투표결과도 조작됐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를 조작했다"며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수렴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투표 조작혐의로 기소된 프로듀스 시리즈의 안준영 PD와 김용범 CP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항소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나친 간접광고로 논란이 됐던 SBS '더 킹: 영원의 군주'에 대해서도 경고를 의결했다. 광고가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허용된 범위를 넘어섰고, SBS가 유사한 사유로 여러 차례 행정지도와 법정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지상파와 보도·종편·홈쇼핑 사업자가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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