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통합당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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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8-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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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정부·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부동산 3법’ 등 세법 후속 입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 주택 수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골자로 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상향한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기존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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