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홍수‧태풍 피해 고객에 대출 등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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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8-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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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충북 제천시 명지동 마을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 2020.8.3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이 홍수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번 홍수 피해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해준다.

피해기업들에 대해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금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만기 연장 여신에 대해 최고 1% 포인트까지 특별우대금리도 제공한다.

홍수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신한카드는 이번 폭우 수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피해복구 기금 1억원을 전달하고,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한다.

우리은행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도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발생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도 면제해 준다.

KB국민은행도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중소법인 및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금융지원 대상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며,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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