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20-08-03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이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달 27일까지 내지 못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더불어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기를 지원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방법[국세청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