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앞두고 새 특사경 수사준칙…대검, 의견수렴 착수

  • 검사·특사경 '상호 협력' 전환…수사지휘 대신 지도·조언

  • 불응 시 강제수단 없어 실효성 우려…사법통제 공백 지적도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0월 예정된 검사의 수사권·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새 수사 준칙 초안을 만들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1일 전국 주요 특사경에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를 규정한 수사 준칙 초안을 보내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특사경은 노동청·세관·국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행정기관에서 담당 분야 범죄를 단속·수사하는 공무원으로, 2024년 기준 전국 2만명이 지명돼 활동 중이다.

수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업무 특성상 수사 경험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는 검사가 특사경을 지휘하며 위법하거나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았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바꾸고, 검사는 수사 시작 및 진행 단계에서 지도와 조언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기존 검사의 수사 지휘와 관련된 내용 역시 모두 '지도 및 조언'으로 대체됐다.

초안에는 특사경이 검사의 지도와 조언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반면 특사경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 강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은폐) 등 검사 수사지휘권 부재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수사 준칙 초안에는 검찰이 특사경의 운영 실태를 분석·평가한다는 조항은 포함됐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인해 특사경에 대한 사법 통제 공백 우려가 커지자 직무배제 요구, 인사평가 반영 등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특사경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를 받게 된다.

수사 준칙 초안에는 이러한 내용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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