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대법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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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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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갈등으로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8일 숙박비 문제로 다투다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라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공분을 샀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1, 2심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장씨는 보복이 정당한 행위였다고 생각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있다”며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합당한 처벌”이라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형은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선고돼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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