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간임대주택 완화법 2년...서울시 임대물량 되레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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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전환욱 기자
입력 2020-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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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직후 4813실서 2674실로 반토막

  • 수익성 악화로 민간참여 감소 현실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서울시의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물량은 되레 법 개정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 직후 임대물량 50% 이상 뚝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 요청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 계획 및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련법을 개정한 2018년 이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물량은 법 개정 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2018년도 1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7월 17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실제 공급 물량을 보면, 2017년도에는 5개소(건물) 4813실(공공임대 876실·민간임대 3937실)이 공급됐지만, 2018년도에는 3개소 2674실(공공임대 728실·민간임대 1946실)로 반 토막이 났다.

지난해에는 3개소 3448실(공공임대 605실·민간임대 2843실)로 2018년 대비 늘어났지만, 이는 법 개정 이전인 2017년도보다는 적은 수치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총 840실(공공임대 144실·민간임대 696실)에 그쳐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완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계층 배려 △초기임대료 제한 등 공공성 확보 △임대료 사전신고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기존 임대료 신고제도를 사후신고제에서 사전신고로 변경한 부분이다. 이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인(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사전에 막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시 관계자 "올해 물량, 지난해보다 많을 것"

개정안에는 임대인의 권리를 향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급촉진지구 지정 요건 개선 등을 위해 △유상공급면적 50% 이상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촉진지구 내 전체 주택호수의 50%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역세권 등 임대주택 수요 지구 최소면적기준(5000m²) →조례로 2000m² 이상 지정 등이 포함됐다.

당초 해당 법이 통과된 이후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반대급부로 수익성 악화로 인한 민간 참여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었다.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연 5%)과 의무 임대(8년) 기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서울시 청년주택 공급현황을 보면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장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업 제안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인허가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어 실적 미달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8년 법 개정 이후 청년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선 "법 개정 이전인 2017년도에는 사업 참여 요건 자체가 까다롭다 보니 큰 규모의 사업자가 들어와 한 건당 공급물량이 많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8년 참여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 수는 많아졌지만, 개별 사업장마다 공급실 수는 예전보다 적은 곳이 생겼다. 올해 연말 (누적) 공급물량 합계는 지난해보다 많게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적 미달 기준의 모호성과 관련해선 "조 의원의 요구 자료를 받고 살펴본 결과, 구체적 실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정 기준을 잡고 실적 미달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미달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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