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특별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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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7-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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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제도상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한계점 뚜렷, 규제 해소 시급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아주경제 자료사진]



스마트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콘서트'에서 건산연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담은 특별법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건설산업 생산성 혁신 방안으로 BIM(빌딩정보모델링)ㆍ모듈러ㆍ드론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2017)',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2018)'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개별 사업 단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활용이나 규제 정비보다 요소기술의 사용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가령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업참여자 모두가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는 협업 중심의 수행 체계가 요구되지만 현행 계약방법이나 의무 분리발주제도, 건축사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 범위의 한계 등은 이러한 사업수행체계 구성에 한계로 작용한다.

건산연은 현행 정책 한계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별도 법안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 법과의 상충사항을 해결하고 추진 주체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형식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광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정부 또한 발주제도를 개선하고 BIM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건설산업 내에는 스마트 건설기술 또는 건설기술사업에 대한 정의조차 없다"면서 "건설업은 복잡한 법률·규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 측면을 고려한 현행 규제 해소 없이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및 산업 내 정착의 핵심은 공공 주도의 지원정책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수요 창출"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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