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클럽파티‧게스트하우스도 감염 위험…운영시간 제한 등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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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7-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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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여름 휴가기간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게스트하우스 등 휴가지 유흥시설 방역 강화에 나선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도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여름 휴가를 맞아 보다 강화된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방역수칙 강화 대상은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불특정 다수가 장시간 밀집‧밀접 접촉하는 시설이다. 지자체의 방역 상황에 따라 위 시설들에 대해 집합제한 등 행정조치도 시행이 가능하다.

방역수칙 추가 강화대상으로 지정되면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시간제 운영 △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예약제 실시 등의 방역 수칙을 추가로 지켜야 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집합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윤 반장은 “이번 조치로 해당 시설사업자나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여름철 휴가 시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며 “5월 초 황금연휴 이후 발생한 집단감염을 상기해 방역수칙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5월 ‘황금연휴’ 기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277명이 확진됐다. 클럽 내에서는 마스크 미착용과 거리두기 미흡, 출입자 명단 관리 미흡 등 감염 확산 위험요인 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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