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자 소재지 파악 어려움 有…5년간 11명 재입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혜인 기자
입력 2020-07-27 10: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탈북자, 해외 출국시 신고 의무 없어…소재 파악 어려움"

지난 19일 월북한 탈북민의 신원 확인에 대해 통일부는 여전히 “확인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 월북에 대해 “군·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확인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날 북한의 탈북민 월북 보도 이후 통일부가 내놓은 입장과 별반 차이가 없다.

여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 최근 월북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계획에 대해선 “조사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 다만, 군·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확인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아울러 통일부가 파악한 탈북민의 월북 수치에 대해 “탈북자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 우리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해외 출국 시에 신고 의무가 없어서 정확하게 탈북자들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북한의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한 탈북자의 월북 사례는 총 11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에 따르면 2015년에 3명, 2016년에 4명, 2017년에 4명 등 총 11명이다. 올해 상황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이고,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여 대변인은 일각에서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에 대해 “일단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재월북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고, 또 특정한 다음에 그 사람의 코로나 감염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지난 19일 3년 전에 월남했던 탈북민이 분계선을 넘어 개성을 통해 월북했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것에 대해 논의하고, 개성시 완전 봉쇄를 지시했다.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은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관계 당국은 탈북 시기를 2017년으로 압축했으며 이 시기 탈북민 중 연락이 닿지 않는 김씨를 유력한 월북자로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김씨의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