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행정수도 이전 방안에 대해 "헌법 제72조 상의 국민투표가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많은 지역의 소멸 위기 속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대전환으로써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많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 사안으로 통일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한 방법은 헌법개정, 국민투표, 법률형식 입법 등이 있다"며 "법률의 경우 헌법재판의 판단을 다시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헌법 개정의 경우 다른 헌법적 쟁점으로 인해 여의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 투표가 남용되어선 안 될 일이나 행정수도 이전 여부에 대해선 국민에게 직접 묻는 것이 대의적 원칙을 지키면서 예외적으로 국민투표를 규정한 헌법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많은 지역의 소멸 위기 속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대전환으로써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많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 사안으로 통일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한 방법은 헌법개정, 국민투표, 법률형식 입법 등이 있다"며 "법률의 경우 헌법재판의 판단을 다시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헌법 개정의 경우 다른 헌법적 쟁점으로 인해 여의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어 김 최고위원은 "헌재의 2004년 행정수도 관련 판결에서 위헌을 결정하면서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었다"며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확인된다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헌법적 정당성이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국민 투표가 남용되어선 안 될 일이나 행정수도 이전 여부에 대해선 국민에게 직접 묻는 것이 대의적 원칙을 지키면서 예외적으로 국민투표를 규정한 헌법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