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19일 탈북민 MDL 넘어 개성으로 월북" 주장,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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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7-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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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관련 당국과 함께 확인 중이다"

  • 北 "3년 만에 귀향" 주장…신변보호 대상

  • 北주장 사실시 통일부·군 등 질타 커질 듯

통일부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관련 당국과 함께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이날 오전 보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지난 19일 개성으로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3년 전에 남측으로 탈북한 탈북민이 지난 19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을 통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고, 이 사람이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북한 주장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일단 지난 19일 탈북민의 월북 사례가 존재하는지, 군사분계선을 넘었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 것과 관련해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우리 군 당국은 물론 통일부 나아가 탈북민 정착지원 교육기관인 하나원과 경찰을 향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이 탈북하게 되면 하나원에 입소해 3개월가량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또 하나원 교육 이후 5년 정도는 거주지 보호 기간으로, 관할 경찰서 신변보호 담당관 등이 초기 정착을 지원·관리하게 된다.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해당 탈북민은 3년 전에 한국으로 입국, 지금까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지난 2016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근무하다 한국으로 귀순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도 국정원의 신변 보호 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원장은 기본적인 조사를 거친 탈북민에 대한 보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경찰 조사와 통일부의 비영리법인 설립 취소처분을 받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현재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앞서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제재에 불만을 표출하며 서울 송파경찰서에 ‘신변보호 포기각서’를 제출했었다.

이에 통일부는 박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신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한 달을 앞둔 지난 15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서 폭파 시 충격으로 외벽이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김 위원장은 전날 당 중앙위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고 개성시를 완전히 봉쇄했다.

그는 “모두가 비상사태에 직면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비상방역지휘부의 지휘에 하나와 같이 절대복종하고 움직이는 질서를 유지하며, 각급 당 조직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완벽하게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탈북 사건에 대해선 해당 지역 전연부대의 허술한 전선 경계 근무실태를 엄중히 지적했다. 아울러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해 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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