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수사중단·이동재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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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2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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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한 검사장에게는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대검찰청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죄 등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 외에 15명의 외부전문가 위원이 참석했다. 안건은 15인의 외부전문가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했다.

심의절차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사건관계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의 각 변호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15명 중 10명,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은 11명이었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12명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9명은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올해 초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며 '검언유착‘ 사건은 시작됐다.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열린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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