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심의위 오늘 개최… 이철·이동재 모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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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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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열린다.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등  등 사건 관계인들이 참석한다.

특히 최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 A기자가 지난 2월 나눈 대화 녹취록을 둘러싼 수사팀과 이 전 기자 측의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 2∼3월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이 전 대표에게 다섯 통의 편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에서는 논란이 된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수사팀이 확보한 다양한 자료들도 함께 제시돼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은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철 전 대표는 이 전 기자의 편지를 받고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과 사건관계인들은 이날 30페이지 이내의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하고 각자의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검 형사부는 전날 의견서 제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형사부는 수사팀과 달리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견 개진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이철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순으로 진행된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이들의 의견을 듣고 자유토론을 거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계속수사 여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사항으로 수사팀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다.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의 수사·여부 여부를 심의해 수사중단·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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