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s 여자화장실 몰카 설치’ 개그맨 구속송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7-21 15: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KBS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이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일 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박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수사를 벌인 뒤 같은 달 30일 검찰에 박씨를 구속 송치했다.


당시 KBS는 박씨에 대해 "KBS 직원(사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가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일자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한다"고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