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8월 17일 임시공휴일, 국민들께 작은 위로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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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7-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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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서 ‘관공서 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휴일인 8월 15일 광복절이 주말인 토요일부터 그 다음주 월요일인 17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사흘간의 황금연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할 때도 경기 회복 차원에서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택배업계에서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다”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기 돼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면서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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