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돌려막기 방지·투자한도 1천만원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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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7-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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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금감원, P2P금융 가이드라인 개정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대출을 활용한 '돌려막기' 등이 금지된다. 한 업체당 투자 한도도 1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27일 P2P법 시행에 맞춰 이 같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P2P법 시행 후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에 미등록 업체에 적용할 지침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P2P 업체는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의 대출 만기와 금리, 금액을 일치시켜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돌려막기'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P2P업체는 향후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금액을 일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다른 플랫폼을 통한 투자 광고 시 준수 사항을 강화했다. P2P 업체가 다른 플랫폼의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을 때 P2P 업체에서 투자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또 투자자가 P2P 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이는 최근 대기업이 운영하는 'OO 페이'의 광고를 통해 P2P 업체 상품에 투자했다가 환매 중단 사태를 겪은 일부 고객이 플랫폼의 명성을 믿고 투자했다며 원성을 쏟아내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다른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도 금지된다. 다른 플랫폼에서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P2P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 대상에 들어갔다.

P2P 업체는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등 중요 사항과 청산 업무 처리 절차를 공시해야 한다.

고위험 상품 취급 금지 조항도 들어갔다. 대출 채권·원리금 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 대출과 투자상품 취급은 제한된다.

또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P2P 대출을 할 수 없다. 단 대부업자의 경우 어음, 매출채권 담보 대출, 대부업자 중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자에 대해선 대출 예외가 적용된다.

투자금 관리 기관은 은행과 증권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으로 제한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2년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10%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P2P 상품에 최대 3000만원(업체당 1000만원 한도)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이면 1000만원(업체당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차입자 정보 제공과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해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 또는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받는 행위, 투자 손실 보전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등도 금지 대상네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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