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창업 희망한다면 평균 영업기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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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7-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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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공포

  •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추가 등 창업 정보 제공 강화

프랜차이즈 창업 전에 가맹점의 평균 운영 기간과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해 20일 공포했다.

이는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과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또 상권 변화나 창업 초기 등의 이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 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사유는 삭제했다.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는 즉시 해지 사유에 추가했다.

아울러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발생' 사유에 명확성과 긴급성 요건을 추가했다.

관계 당국에 의해 행정처분을 부과받은 경우,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처분을 부과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했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창업 결정과 안정적인 가맹사업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변경된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 관련 협회와 가맹거래사협회 등에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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