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20-07-17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기정원 제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과 기정원 노동조합은 기관 경영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를 근로자 대표가 참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기정원과 노동조합은 지난 6월 노사협의회에서 참관제 도입을 논의했고, 한달여 만에 근로자와 함께하는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안건을 사전에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고, 비록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을 얻어 근로자 입장에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재홍 기정원 원장은 “경영 패러다임을 근로자와 함께 소통하고 고민해 상생과 협력의 문화로 전환하고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했다”며 “기관의 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적으로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정원 노동조합 장상민 위원장은 “참관제를 통해 기관은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기정원 근로자는 지금보다 더 강한 소속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