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부족한 법과 제도 보완 필요…실무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있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종호 기자
입력 2020-07-16 15: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재와 개선방향 정책 세미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금희 미래통합당의원,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창녕 의붓딸 학대 사건,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촉발된 국민적 공분을 증명하듯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보호시스템의 개선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날 발제로 나선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전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국장)과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의 발제문 가운데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샆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아동학대 피해아동보호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발제를 통해 △사례관리의 공공화 필요 △업무주체의 역량강화 △사례관리 강화 △자원의 집중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 △소통의 시스템화 △인프라 구축 △신고자의 보호 등을 개선방안으로 꼽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아동권리보장원의 강화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행위자에 대한 상담기법 및 상담내용 개발, 피해아동의 트라우마를 치료해 대물임을 차단하는 방법, 아동 최상의 이익을 판단하는 툴, 행위장의 재학대 여부 예측평가기준, 분리보호인지 원가정보호인지를 판단하는 판단근거 및 기준 등으 재학대 방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업무라며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해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짚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아동권리보장원은 현재까지 그 역할이나 존재감이 분명하지 않으나, 앞으로 각종 정책, 행정, 제도 등을 개발하고 기관들의 운명을 점검하며, 현장의 적극적 아동보호업무에 부합하는 각종 지침, 기준 등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를 통한 아동보호 정책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2018년 아동복지법의 통과로 설립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1월 여러 곳에 흩어져있던 아동복지기관들이 통합 출범을 마쳤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을 설립 목적으로 합니다.

박 조사관은 과제와 개선방향으로 △신고의무 전 국민으로 확대 △지구대 경찰에 대한 아동학대사건 조사 교육 학대 △벌칙의 실효성 개선 △아동학대 사례집 개선 발간 △심리치료 서비스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및 근로여건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제시했습니다.

박 조사관의 제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동학대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경찰의 관련 교육 확대입니다. 그는 “지구대 경찰의 아동 학대 인식 및 조사방법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를 확인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제도와 법규의 미비점괍 별도로 아동학대 적발과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실무자들에 대한 노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되고 고통스런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의 선의와 노력에 의존해온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면서 “결국 아동에 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자들의 정책 개선 및 자원투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