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영세상인 세 부담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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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7-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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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 금액 연 매출 3억으로 상향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로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연 매출 3억원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연 매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조세특례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통과 시,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기준 최대 상한선이 3억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면제자 200만 명을 제외한 약 17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연 매출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조세특례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로 인한 경기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책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조특법은 우리 경제의 중요 뿌리 중 하나인 영세 소상공인들을 가능한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 법안이 영세 소상공인들이 현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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