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일문일답] 홍남기 "양도소득세율 인상 내년 6월부터… 집 팔라는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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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7-1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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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 종부세율 중과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한다. 신혼부부,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한다. 4년 등록임대 사업자와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는 폐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아 6·17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및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브리핑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Q.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홍남기 부총리=다주택자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한 1억원 이상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

Q.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도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 정책에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홍남기 부총리=종부세라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올리면 정책 상충 지적이 있을 수 있겠다. 정부로서는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양도세가 인상되면 주택에 대한 매물잠김 부작용을 정부도 고민했는데, 그래서 1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다시 말해 내년 6월 1일까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Q. 여당에서 임대차 3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서 정부 대응방안은?

김현미 장관=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다. 서민들의 주거안정,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하고 공조해서 법안이 잘 통과돼서 원활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

임대차 3법의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다. 제도가 도입될 때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8년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당시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반영된다면 현재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면제해주면 주택가격을 상향시키는 형태로 공급될 수도 있는데, 향후 공급되는 아파트 가격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취할건지?

김현미 장관=공공재건축은 지난 5월에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다. 민간이 하기에 어렵거나 사업의 진척이 안 나는 사업에 공공이 함께 총괄관리자로 참여해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들을 하겠다는 거다. 이것도 재건축에도 적용을 해볼 계획인데 이것은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과 협의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공급아파트 가격은, 이번에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들의 평균 가격들이 아마 시세대비 30~40% 이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2017년도, 2018년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소급적용해서 혜택을 완전히 거둬들일 생각은 없는지?

김현미 장관=임대등록사업을 한 배경은 주택시장,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문제와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해결하자는 취지였다. 현재까지 160만호 정도 등록됐는데 120만 가구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고 40만호 정도가 아파트다. 대부분 저가 주택 중심으로 민간임대등록이 이뤄져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이번에 임대차3법이 통과하면 민간임대등록사업을 했던 정책의 취지는 모두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굳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연말까지 4년, 8년 임대 48만호 정도의 임대기간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가 12만호 정도인데, 임대기간 종료 후 다른 양태로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절차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환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조치를 취하고 있다.

Q. 금리는 재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홍남기 부총리=금리는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다만 질문의 뒷면은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인 것 같다.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대책이 근본적으로 같이 따라가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Q.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위해서 소득수준을 완화했는데, 일각에서는 단순히 소득이 아닌 소득이 낮은 금수저의 자녀나 이런 것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대안은 없는지?

김현미 장관=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자산기준을 도입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검토한 것은 없다.

Q. 종부세 최고세율이 6%로 결정된 배경이 궁금하다.

홍남기 부총리=종부세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같이 검토됐다. 단일안으로 검토한 게 아니고 6%안, 5%안도 포함돼 있었다. 여러가지 시나리오에서 시뮬레이션해봤다.

어제 당정청 회의가 국회에서 있었다. 밀도 있게 협의한 결과 6%로 하기로 합의가 됐다.

Q. 증여세와 양도세 차이가 없어지면 차익을 포기하면서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와 맞는 건지?

홍남기 부총리=정부로서도 그러한 측면에 대한 지적과 점검이 있었다. 증여 쪽으로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알리도록 하겠다.

Q. 주택공급 태스크포스 부총리가 주재하는데 공급대책 실무는 국토부가 맡는 것 아닌지? 부총리 주재 이유와 국토부 장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홍남기 부총리=주택공급 대책은 주택만 건설하는 문제가 아니고 부지를 개발하고 찾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국토부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 기재부와 여러 부처 장관들이 TF를 구성해 협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차관이 중심이 되는 실무지원단이 있을 것이다. 실무지원단에서 아무래도 국토부의 역할이 클 것이다.

Q. 도심 고밀개발이란 용적률 완화도 포함되는 것인지, 재건축 규제완화는 고려대상이 아닌지?

홍남기 부총리=TF에서 작업을 해나갈 것이다. 어느 부분의 용적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발표할 것. 이 자리에서는 이게 결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김현미 장관=공급대책과 관련한 여러 대책들은 중앙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용적률 문제나 용도 구역 개선 이런 문제들은 지자체와 협의해 정리해 나가겠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Q.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서 전세값이 오르는 부작용은 어떻게 할건지?

김현미 장관=유동성 과잉, 저금리, 전세대출 증가는 전세시장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 하나다. 임대차 3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까 말했듯,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할 때처럼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Q. 1.5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1주택자와 같은 건지?

홍남기=12·16 때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고 발표했었다. 세법상에는 주택과 분양권과 입주권, 3개가 약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주택과 달리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차등 가산할 때, 중과세율 가산할 때 좀 차이가 있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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