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상표권 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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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
입력 2020-07-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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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제과제빵 브랜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념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허 회장은 2012년 부인 이 모씨와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이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를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회사가 2012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일부 유죄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2003년 1월경 등록한 상표에 대해서는 회사가 실질적인 상표 지분권자라고 인정되므로, 배임에 해당하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나머지 상표 부분은 이씨가 단독으로 상표권을 보유하면서 등록 명의만 회사와 공동으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은 1집을 뒤집고 허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1986년 3월경 단독으로 출원한 상표를 토대로 동일·유사한 상표를 추가로 등록해 왔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허 회장과 이씨, 회사 임원들 사이에 상표 전체에 대하여 이씨가 실질적인 권리자라는 인식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2012년경 파리크라상 지점 운영비 부당지원에 관한 검찰수사 당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상표권이 이씨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므로, 허 회장은 이를 유권적 판단으로 받아들이고 상표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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