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입시 비리 등' 휘문고, 자사고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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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7-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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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휘문고등학교가 횡령 혐의와 관련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청은 휘문고 감사 결과 드러난 학교법인 관계자의 배임‧횡령 등은 자사고의 자율권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에 반하는 행위인 데다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심각한 회계 부정이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학교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거나 5년마다 진행되는 교육청 운영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해 자사고 취소 절차를 밟는 사례는 있었지만 비리 관련 취소 절차는 휘문고가 처음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 휘문의숙에 대한 비리 제보를 접수받고 감사를 벌인 결과 8대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이 20008년부터 52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청은 명예 이사장이 사용 권한이 없는 학교법인 신용카드로 2013~2017년 2억 39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창우 서울시교육청 학교혁신과 장학관은 "(명예 이사장 등이) 학교 시설사용료를 법인과 학교 명의 통장으로 받아 현금·수표로 인출한 뒤 개인 용도로 썼다"며 "자사고가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지만 이처럼 대규모 회계 부정이 있었던 학교가 그때까지 자사고로 유지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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