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통 앓는 사모펀드] 모험자본 육성·혁신 유도 순기능··· 투자자 요건 강화로 피해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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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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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사모펀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연이어 대책을 발표하는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 발전과 함께 대체투자 활성화, 창업 기업 자금 조달 증가 등 순기능도 나타났던 만큼 균형을 갖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투자자 보호 필요하지만 시장 위축은 최소화해야

사모펀드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일반적으로는 투자하기 어려운 자산이나 잠재력이 큰 혁신 기업을 발굴하는 데 쓰인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나 고액 자산가들이 참여하는 까닭에 가능한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을 돕고, 다양한 투자 기법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모험자본 육성'과 '금융 혁신'을 기치로 내걸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손실과 라임운용의 환매 중단, 올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이 이어지며 이 같은 명분도 색이 바래는 분위기다. 오히려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며 금융당국 정책 기조가 규제 강화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운용사 대표는 "사모펀드 시장이 급성장하며 국내 운용사들이 다루는 투자 영역도 넓어지고 다양한 대체 투자 등이 성장한 측면도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부터 사건사고가 연발해 앞으로는 시장 위축은 물론 관련 정책도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사모'가 '공모'처럼 팔린 것이 문제··· 일반 투자자 진입 어려워야

최근 금융투자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의 공통점은 은행이나 대형 증권사를 통해 공모상품처럼 팔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계좌에 사모펀드 투자 요건인 1억원 이상의 자금을 보유한 고객에겐 담당 프라이빗 뱅커(PB)가 무조건 안전한 상품이라며 가입을 권유하는 등 무책임한 판매 행태도 벌어졌다. 차라리 공모 펀드 시장과 사모 펀드 시장의 구분을 보다 엄격히 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사모펀드 업계가 보다 발달한 미국의 경우 오히려 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 참여하기 위한 요건들이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다. 운용상의 규제는 덜한 대신 확실한 벽을 세워 사모펀드 손실로 인한 피해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특히 사모펀드에 투자 가능한 적격투자자 기준에 연소득과 부부 합산 순자산을 한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주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 100만 달러(약 12억원)를 초과하고, 2년간 연도별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약 2억4000만원)를 초과해야 사모펀드에 투자할 자격이 생긴다.

한국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잔액 5000만원, 주택 제외 순자산 5억원이 요건이다. 최소 투자 금액도 한국형 헤지펀드는 1억원, 경영참여형(PEF)은 3억원에 불과하다. 투자 금액은 향후 상향 조정될 방침이지만 여전히 3억원으로 과거보다는 여전히 낮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요건만으로 사모펀드에 가입을 권유한다는 것은 프로 복서들이 오르는 링에 체급만 맞는다고 일반인을 올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선수'들만 참여할 수 있게 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징계 및 배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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