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담 조직 신설해 사모펀드 점검··· "전체 사모운용사 3년간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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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7-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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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4개 분야에 대해 전면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연이은 환매 중단 사고를 일으킨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 금감원 내에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 3년간 전체 현장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판매사 주도로 모든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사모펀드와 P2P대출, 유사금융업,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최근 소비자 피해가 집중된 4개 분야 점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중심으로 예보, 예탁결제원, 증금 등 유관기관 인력 협조를 받아 분야별 집중점검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사모펀드 시장의 경우 펀드와 운용사를 동시 점검하는 '투트랙'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먼저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30명 내외의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해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까지 전담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기초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부터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판매사 주도로 모든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점검도 진행된다.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가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서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자체 점검을 시행하게 된다. 펀드 재무제표상의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의 일치여부 대사,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펀드 전수점검은 7월 중순 시작해 9월 종료할 예정이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현장검사와 연계된다.

P2P대출, 유사금융업,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P2P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 27일 전후 약 240개의 전체 P2P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P2P업체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은 경찰‧특사경 등과 함께 범정부 일제단속 및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사금융업에 대해서는 암행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아주경제DB]



손병두 부위원장은 "최근 사모펀드‧P2P 등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한 영역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금융에 대한 신뢰에 손상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점검이 바람직한 투자 문화를 자리잡게 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앞날을 대비하는
바탕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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