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옵티머스자산운용 업무 정지명령… 검찰 관련자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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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0-06-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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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규모 사기 및 환매중지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 직원 대부분이 퇴사한 상황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펀드 자산을 관리·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4차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부동산)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올해 말까지 모든 업무에 대한 정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임기는 올해 12월 말까지다. 관리인은 금감원 직원 1명, 예금보험공사 직원 1명 등 총 2명이며 이날부터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와 투자자에 대한 펀드재산 배분, 고객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회사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사무업무 등은 허용했다.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 등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은 46개 펀드를 통해 총 5151억원(설정원본)을 운용 중에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 금액이 부실 자산에 투자된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대부업체 등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약 27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했다.

투자처는 △아트리파라다이스 731억원 △씨피엔에스 663억원 △골든코어 312억원 △하이컨설팅 261억원 △엔비캐피탈대부 188억원 △기타 기업 500억원 등으로, 대부분 대부업체나 부동산 컨설팅 업체다. 애초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과 거리가 멀다. 이 자금은 다시 주로 부동산 개발과 부실채권, 비상장 주식 등으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윤모씨를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증업무 등을 담당하는 법무법인과의 교감 없이 이 같은 사기행각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즉, 이번 사기행각과 관련해 H법무법인이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현재 윤씨는 서류 위조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자신이 아닌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지시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대표 등 옵티머스 측은 채권 양수도 계약서와 양도 통지서를 작성한 H법무법인이 가짜 서류를 만든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2일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옵티머스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금융감독원도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적자금을 교란하는 경제 범죄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윤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대표 등 옵티머스 측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살필 예정이다.
 

펀드 환매 중단사태 맞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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