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임대차 3법…文 한 마디에 부동산 관련법 쏟아내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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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7-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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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국회에서도 부동산 대책 입법에 속도를 낸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미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7일 부동산 단기 매매의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80%,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강화되는 내용이다. 정부는 작년 12·16 대책에서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6∼42%) 대신 40%를 적용하기로 했었다.

개정안은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50%에서 80%로 높이도록 했다. 1가구 2주택은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는 것에서 20%로 올리고,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가산세를 30%로 10%포인트씩 올리도록 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일에도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4년 혹은 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를 5% 이내의 인상률로 올리도록 하는 대신 세제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제공해 왔는데 그런 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모두 폐지하려는 것이다.

공급 확대에 대한 고민도 이어진다. 당정은 집값을 잡기 위해 특별공급과 관련해 가점제 청약 물량을 줄이는 대신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임대차 관련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월세 실거래 내용의 신고를 의무화한 것으로, 임대 소득세를 내야 하는 집주인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 외에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을 담은 법안을 여당 의원들이 앞다퉈 10여건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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