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매촉진비 전가' CJ오쇼핑, 과징금 42억원 납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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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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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업체 CJ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해 과징금 42억360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6월 CJ오쇼핑이 납품업자 서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촉진비 56억5800만원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46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일반적인 주문 수단인 전화대신 수수료율이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를 유도해 납품업체들에 더 많은 수수료 부담을 지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CJ오쇼핑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CJ오쇼핑 측은 ‘계약서에 공인전자서명을 마쳤지만 납품업체가 여러 사정으로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소송은 서울고법에 접수됐다. 과징금이나 경고 처분 등 공정위의 제재는 법원의 1심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서면계약서 미교부, 판매촉진비 전가 등 CJ오쇼핑의 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모바일 주문을 유도해 수수료 부담을 늘렸다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 시간별 가중치를 반영한 TV 수수료율이 모바일 수수료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해 모바일 판매가 반드시 납품업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모바일 주문 유도에 따른 과징금 3억9000만원을 취소해 총 과징금을 42억36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규모유통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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